제가 최근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을 설명해드리다가, 이번 개정안이 예전보다 훨씬 깐깐해졌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맹점 등록 취소 조건도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에서 제외되고, 주점, 법무법인, 학원 같은 업종이 새로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상인분께서 "이런 규정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황하셔서, 저도 함께 찾아보며 세심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가맹점주분들도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확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바로가기🔹 2026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핵심 요약
-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중복 부과 가능
- 연매출 30억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제한 업종 12개로 확대
-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가맹점주는 결제 증빙과 직원 교육 필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정의와 과태료 대상 행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물품이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74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가 직접 소진공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6년 대비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신고 건수가 27%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례 중 63%가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정유통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행위 유형
부정유통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맹점주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아래 목록을 통해 자신의 가게 운영 방식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거래 환전: 고객이 물품을 사지 않고 상품권을 내밀며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금액이 1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위반입니다.
- 할인 매입 후 재판매: 상품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다른 고객에게 되파는 행위. 대형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적발되기도 합니다.
- 가족·지인 간 선물 환전: 친척이나 지인이 선물한 상품권을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선의'라도 법적으로는 부정유통입니다.
- 허위 매출 등록: 실제 거래 없이 매출 전표를 발행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세무당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 타인의 상품권을 본인 명의로 결제하거나, 여러 명의 상품권을 합쳐서 한 번에 결제하는 행위.
가족·지인 간 상품권 거래도 위반인가?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가맹점주가 "가족이나 친한 손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은 친척 동생이 명절 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그냥 현금으로 바꿔줄게"라고 했다가 과태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선의였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고 하소연했지만, 법은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거래 증빙 없이 환전하면 위반이므로, 반드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증빙을 남기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 적발 사례: 전통시장 정육점의 사례
지난 설날, 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단골 손님이 50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내밀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단골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상품권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다른 가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다 적발되면서, 이 정육점도 연루되어 조사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은 부당이득금 50만 원의 3배인 150만 원 과징금과 별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컨설팅을 하면서 본 사례인데, 사장님은 "단돈 50만 원 때문에 450만 원을 물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2026년 개정 과태료 및 과징금 체계 분석
2026년 6월 9일 입법예고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요건이 명확해져 연매출 30억 초과 시 등록이 취소되며, 제한 업종이 12개로 확대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가맹점주는 2026년 말까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태료 2,0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경중, 횟수, 고의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초범과 상습범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비고 |
|---|---|---|
| 초범, 소액(10만 원 미만) | 50만 원 ~ 200만 원 | 감경 가능, 자진 신고 시 추가 감경 |
| 초범, 고액(10만 원 이상) | 200만 원 ~ 500만 원 | 과징금 별도 부과 |
| 상습(2회 이상) 또는 조직적 | 500만 원 ~ 2,000만 원 | 가맹점 등록 취소 병행 |
| 악의적 현금깡(고액 반복) | 1,000만 원 ~ 2,000만 원 +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 형사 고발 가능 |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계산 방법 (실제 예시)
과징금은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무거래 환전해 수수료 10%를 챙겼다면, 부당이득금은 10만 원이지만, 법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은 상품권 액면가 전체(100만 원)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3배인 3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악의적 사례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가 부당이득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구분 | 부당이득금 (예시) | 과징금 (3배) | 과태료 (별도) |
|---|---|---|---|
| 소액 환전 (1회) | 10만 원 | 최대 3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 고액 환전 (1회) | 1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 상습적 현금깡 (5회) | 5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기존 가맹점주 유예기간
2026년 6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주의 경우, 연매출 30억 초과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매출을 조정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 12월까지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예기간 중에도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 요건과 제한 업종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 주점, 법무법인, 부동산 중개업소, 학원 등 12개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종이 제한 업종으로 변경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전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존 가맹점주는 자신의 매출과 업종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기준 확인 방법
연매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확인하세요.
-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확인: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6년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진공 자가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매출이 28억~30억 원 사이인 경우, 내년도 매출 전망을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기별 모니터링: 매 분기 말 매출을 집계해 30억 원 초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매출 조절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6년 가맹점 제한 업종 리스트
개정안에 따라 기존 8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신규 포함된 업종은 주점, 법무·회계·세무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 학원(입시·보습·예체능),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업입니다.
| 연번 | 제한 업종 | 비고 |
|---|---|---|
| 1 | 주점 (호프, 유흥주점, 단란주점) | 신규 포함 |
| 2 | 법무·회계·세무·특허 사무소 | 신규 포함 |
| 3 | 부동산 중개업 | 신규 포함 |
| 4 | 학원 (입시, 보습, 예체능, 직업훈련) | 신규 포함 |
| 5 |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신규 포함 |
| 6 | 성인용품 판매업 | 신규 포함 |
| 7 |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기존 유지 |
| 8 | 약국 | 기존 유지 |
| 9 | 안마시술소·마사지업 | 기존 유지 |
| 10 | 노래방 | 기존 유지 |
| 11 | 당구장·볼링장·골프연습장 | 기존 유지 |
| 12 | 목욕탕·찜질방 | 기존 유지 |
등록 취소 시 이의신청 절차
가맹점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매출액 산정 오류, 업종 분류 오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가맹점 자격은 유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26년 유사 사례에서 이의신청 인용률은 약 15%에 불과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정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적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허위 신고나 악의적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금액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 부과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과태료 부과액 | 포상금 비율 | 최대 포상금 |
|---|---|---|
| 100만 원 이하 | 20% | 20만 원 |
|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15% | 75만 원 |
|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 10% | 100만 원 |
| 1,000만 원 초과 | 5% | 1,000만 원 |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
신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신고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 거래 내역 증빙: 상품권 번호, 결제 시간, 금액이 기록된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사본
- 녹취 또는 동영상: 가맹점주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장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 (단, 불법 촬영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 사진 자료: 가맹점 간판, 상품권 실물, 환전 현장 사진
- 목격자 진술: 다른 손님 또는 직원의 진술서 (가능하면 서명 포함)
- 신고자 인적사항: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가능 여부와 보호
부정유통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진공 부정유통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 처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포상금을 원한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맹점주 실전 체크리스트
일상 운영에서 부정유통을 피하려면 결제 증빙 보관, 직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제가 전통시장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결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황금 규칙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의무 발행: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전표를 출력해 보관하세요. 이 거래가 실제 물품 구매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고액 결제 시 신분증 확인: 10만 원 이상 상품권 결제 시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에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세요. 만약 구매자가 타인의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1회 결제 금액 한도 준수: 온누리상품권 1회 결제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는 분할 결제가 아닌 이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원 교육 5대 핵심 내용
직원들이 부정유통에 대한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환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5가지를 반드시 교육하세요.
- 현금 환전 절대 금지: 어떤 경우에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교육합니다.
- 가족·지인도 예외 없음: 사장님 가족이나 친한 손님이라도 무거래 환전은 불법임을 명확히 알립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의무: 고객이 상품권만 내밀고 물품을 고르지 않거나, 상품권을 여러 장 내미는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 결제 증빙 보관: 모든 온누리상품권 결제에 대해 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해 보관하고, 일일 마감 시 확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안내: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심각한 불이익을 교육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분기별 자체 점검 방법
분기마다 아래 사항을 점검하면 부정유통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매출 확인: 직전 4분기 누적 매출이 30억 원에 근접하는지 확인합니다. 28억 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업종 변경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에서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즉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검토: 최근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내역을 검토해 의심스러운 거래(동일 고객 반복 방문, 고액 현금 환전 요청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실제로 규칙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예외 기준과 치명적 반려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을 숙지하면 실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초과인데 이미 가맹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6월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 매출을 30억 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2억 원인 식당의 경우, 2026년 12월까지 매출을 3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출 조정이 어렵다면, 가맹점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후 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신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불충분: 신고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 악의적 신고: 경쟁 업소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
- 자진 신고 감면: 가맹점주가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가 감면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미확정: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당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강제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맹점 자격 상실: 과태료 체납 사실이 소진공에 통보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장기 체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정보 출처 및 참고 자료
| 공식 기관 / 출처 | 주요 참고 자료 및 안내처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 안내 (대표 누리집: www.semas.or.kr) |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6월), 보도자료 및 정책 설명 (대표 누리집: www.mss.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부정유통 과태료 규정 (대표 누리집: www.law.go.kr) |
⚠️ 면책 고지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법령 및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