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0원'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산분할을 0원으로 합의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례를 보면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한 부부의 38%가 이혼 후 1년 이내에 채무 분담, 전세보증금 반환, 급여 압류, 숨겨진 재산 발견 등의 이유로 재차 분쟁을 겪습니다. 대법원 2013년 판결은 "부부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혼인 중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은 자주 누락되는 재산입니다. 이혼 후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를 막으려면 합의서에 채무 분담 조항, 담보 제공, 이행 강제금 조항을 명시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 없는 이혼의 숨은 함정, 채무 종류별 분담 원칙과 채권자 동의 절차, 급여와 예금 압류 대응 방법, 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재산 구분법, 자주 누락되는 퇴직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법, 이혼 후 재산 분쟁 예방 8가지 안전장치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재산 없다고 합의서에 0원 쓰면 생기는 문제들
재산분할 0원 합의는 채무 분담 문제를 남깁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며 "우리는 전세집에 살고 예금도 없으니 재산분할은 없다"고 합의서에 작성했지만, 이혼 2개월 후 남편 명의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은행이 공동명의 보증인인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없음"만 적혀 있고 채무 분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법적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갚을지 합의서에 명시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B씨는 전세금 2억원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지만 "보증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을 B씨 명의 계좌로 반환했고, 전남편이 "보증금 2억원 중 절반은 본인 몫"이라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합의서에 "전세보증금 반환 시 어떻게 분할할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혼인 중 쌓인 카드 대금과 마이너스 통장도 문제가 됩니다. C씨는 이혼 시 본인 명의 카드 대금 8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이 있었지만, "내 명의니까 내가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 대금과 대출은 혼인 중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사용된 공동 채무였고, 법원은 전남편에게도 일부 분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이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부부가 나눠 갚아야 하므로, 합의서에 채무 목록과 분담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 후 발견된 재산도 분쟁 원인이 됩니다. D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전남편이 혼인 중 비밀계좌에 5,000만원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 "이 외에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은닉 재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없는 이혼의 함정 | 구체적 문제 | 발생 시기 | 예방 방법 |
|---|---|---|---|
| 채무 분담 미합의 | 공동명의 대출 청구 | 이혼 직후 | 합의서에 채무 분담 조항 명시 |
| 전세보증금 분쟁 | 보증금 반환 시 분할 다툼 | 보증금 반환 시 | 보증금 분할 방법 사전 합의 |
| 카드 대금 연대책임 | 공동생활 채무 청구 | 연체 발생 시 | 사용 목적별 채무 분담 |
| 숨긴 재산 발견 | 은닉 재산 분할 청구 | 이혼 후 2년 이내 | 재산 명시 조항 추가 |
| 급여 압류 | 채무자 급여 압류 | 채무 연체 시 | 압류방지 조항과 담보 제공 |
채무 종류별 분담 원칙과 채권자 동의 절차
공동명의 채무는 부부 모두 연대책임을 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부부 공동명의로 받았다면 이혼 후에도 두 사람 모두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며, 한 사람이 갚지 않으면 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씨는 이혼 합의서에 "남편이 주택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작성했지만, 이는 부부 간 내부 약속일 뿐 은행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이 E씨에게 청구했고, E씨는 결국 남편 대신 대출금을 갚은 후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채무를 한 사람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 채권자인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신청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F씨는 이혼 시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승계하기로 했고,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신청을 하여 F씨를 공동채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은행은 아내의 소득과 신용을 심사한 후 채무자 변경을 승인했고, F씨는 대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부부끼리만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은행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로 쓴 신용대출은 공동 채무로 인정됩니다. G씨는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2,0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은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라며 아내에게도 채무 분담 책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계산 시 총 재산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했습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을 보관하면 공동 채무 인정에 유리합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진 빚은 개인 채무입니다. H씨는 남편이 혼인 중 도박으로 5,000만원의 빚을 졌지만, 이는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이므로 H씨에게 분담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도 "도박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므로 채무자 단독 부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가 도박, 사치, 개인 사업 실패로 진 빚은 공동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여 분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 종류 | 분담 책임 | 채권자 동의 필요성 | 분담 비율 | 주의사항 |
|---|---|---|---|---|
|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 연대책임 | 필요 | 주택 취득자 전액 부담 | 채권자 동의 없으면 책임 유지 |
| 전세자금대출 (공동명의) | 연대책임 | 필요 | 전세 승계자 부담 | 이혼 전 정리 권장 |
| 생활비 신용대출 | 공동 책임 | 불필요 (내부 합의) | 소득 비율 분담 | 사용 내역 입증 필요 |
| 자녀 교육비 대출 | 공동 책임 | 불필요 | 양육권자 주 부담 | 양육비와 연계 |
| 도박, 사치 채무 | 채무자 단독 | 해당 없음 | 채무자 100% | 공동 채무 아님 입증 |
| 사업 실패 채무 | 사안별 판단 | 경우에 따라 | 협의 또는 법원 판단 | 가정 경제 기여도 고려 |
급여 압류와 예금 압류 막는 실전 대응법
급여 압류는 월급의 1/2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나머지 1/2은 압류 가능하므로 월급 4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I씨는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3개월 연체하자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남편 급여 중 월 80만원을 I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매우 효과적이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양육권자에게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연금을 보호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소득을 입금받는 전용계좌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J씨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연체로 은행이 계좌를 압류하여 생활비를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J씨가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실업급여를 이 통장으로 받자, 더 이상 압류되지 않았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개설됩니다.
예금 압류는 전액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1/2까지만 압류 가능하지만, 예금은 압류 한도 제한이 없어 계좌 잔액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는데, 전남편의 채권자가 K씨 계좌를 압류하여 전액을 가져갔습니다. K씨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분할금은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면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압류 위험이 없는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압류 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 2,000만원을 제공한다", "채무를 연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한다",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L씨는 이혼 합의서에 이런 조항들을 넣고 공증받았더니, 전남편이 채무를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압류 종류 | 압류 한도 | 보호 방법 | 대응 절차 |
|---|---|---|---|
| 급여 압류 | 월급의 1/2까지 | 최저생계비 이상 보호 | 압류 이의 신청 |
| 예금 압류 | 전액 가능 | 압류방지통장 개설 | 주민센터 확인서 발급 |
| 실업급여 | 법적 압류 금지 | 행복지킴이통장 | 은행 방문 개설 |
| 기초생활급여 | 법적 압류 금지 | 행복지킴이통장 | 동사무소 신청 |
| 국민연금 | 1/2까지 압류 가능 | 최소 생계비 보장 | 연금공단 상담 |
| 퇴직금 | 1/2까지 압류 가능 | 사전 분할 협의 | 회사와 협의 |
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재산 완벽 구분법
특유재산은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규정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M씨는 혼인 전 부모에게 받은 아파트 1채를 소유했고, 이혼 시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유재산을 증명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상속 증명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N씨는 혼인 후 2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고, 혼인 기간 21년 중 19년 동안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남편의 특유재산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며 상속받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내 30%, 남편 70%로 분할했습니다.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배우자가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후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O씨는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남편이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했고 월급도 남편 소득으로 갚았으므로, 법원은 이 아파트를 혼인 중 형성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재산 구분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로 판단합니다. P씨는 혼인 전 소유한 아파트를 혼인 후 팔아 더 큰 아파트를 구입했고, 차액 5,000만원은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법원은 "원래 아파트 가격만큼은 특유재산이지만, 차액 5,000만원과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혼인 중 형성재산"이라며 차액과 증가분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재산이 섞여 있으면 각각을 분리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내역, 입금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유형 |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입증 서류 | 주의사항 |
|---|---|---|---|
| 혼인 전 예금 | X (특유재산) | 통장 거래 내역 | 혼인 후 증가분은 포함 |
| 혼인 전 부동산 | X (특유재산) | 등기부등본 취득일 | 배우자 기여 시 포함 |
| 상속받은 재산 | X (원칙) | 상속 증명서 | 10년 이상 혼인 시 포함 가능 |
| 증여받은 재산 | X (원칙) | 증여계약서 | 배우자 기여도 고려 |
| 혼인 중 급여 | O (형성재산) | 급여 명세서 | 명의 무관 전액 포함 |
| 혼인 중 취득 부동산 | O (형성재산) | 등기부등본, 대출서류 | 특유재산 전환 불가 |
| 혼인 중 증가분 | O (형성재산) | 가격 평가 자료 | 특유재산 증가분도 포함 |
자주 누락되는 퇴직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법
퇴직연금은 이혼 시점 기준 추정액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년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받게 될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확정했습니다. Q씨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했고 이혼 시점 퇴직금 추정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법원이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하여 4,000만원을 분할받았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혼 시점까지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시 추정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R씨는 남편 퇴직금 추정액 1억원 중 본인 몫 5,000만원을 이혼 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둘째, 실제 퇴직 시점에 분할받습니다. S씨는 "남편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절반을 지급받는다"고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셋째, 연금 형태로 분할받습니다. T씨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아 본인도 별도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혼인 중 납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며, 혼인 중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U씨는 본인 명의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이 4,000만원이었는데, 혼인 전 3년간 납부한 부분 1,000만원은 특유재산이고 혼인 후 20년간 납부한 부분 3,000만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해지환급금 조회를 요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혼인 전후 납부 내역을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도 누락하기 쉬운 재산입니다. V씨는 혼인 중 구입한 자동차 2대와 골프 회원권 1개가 있었는데, 이혼 합의 시 재산 목록에 빠뜨려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혼 1년 후 전남편이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V씨는 추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각각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되기 쉬운 재산 | 확인 방법 | 평가 기준 | 분할 방법 |
|---|---|---|---|
| 퇴직금 추정액 | 회사 인사팀 문의 | 이혼 시점 근속 연수 기준 | 현금 정산 또는 퇴직 시 분할 |
| 퇴직연금 (DC형) | 국민연금공단 조회 | 적립금 잔액 |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정산 |
| 퇴직연금 (DB형) | 회사 인사팀 문의 | 추정 수령액 | 연금 분할 또는 현금 정산 |
| 종신보험 환급금 | 보험사 조회 | 해지환급금 | 보험 명의 이전 또는 현금 |
| 연금보험 환급금 | 보험사 조회 | 혼인 중 납부분 | 보험 유지 또는 해지 후 분할 |
| 자동차 | 중고차 시세 조회 | 이혼 시점 시가 | 차량 인도 또는 시가 정산 |
| 골프 회원권 | 거래소 시세 | 현재 거래가 | 명의 이전 또는 매각 후 분할 |
| 주식, 펀드 | 증권사 잔고 조회 | 이혼 시점 시가 |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정산 |
이혼 후 재산 분쟁 막는 8가지 안전장치
재산 목록을 완전하게 작성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자동차, 골프 회원권, 채무까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목록화하고 각각의 평가액을 명시합니다. W씨는 이혼 합의서에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시가 8억원), 예금 (총 5,000만원), 남편 퇴직금 추정액 (1억원), 아내 보험 해지환급금 (2,000만원), 자동차 2대 (시가 총 4,000만원), 신용대출 (3,000만원)"처럼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은닉 재산 발견 시 제재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합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재산을 은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 가액의 2배를 배상한다"처럼 작성하면 재산 은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X씨는 이 조항 덕분에 전남편이 숨겨두었던 예금 2,000만원을 전액 받았고, 추가로 배상금 2,0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채무 분담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남편 명의 신용대출 2,000만원은 남편이 전액 부담하며, 만약 아내에게 청구 시 남편이 즉시 대신 변제한다",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아내가 승계하여 변제하며,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변경 절차를 완료한다"처럼 채무별로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정합니다. Y씨는 채무 분담을 명시하지 않아 이혼 2년 후에도 전남편 채무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행 담보로 보증보험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 3,000만원을 제공하며, 보험 증권 사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재산분할 채권 담보로 근저당권 5,000만원을 설정한다"처럼 담보를 제공하면 불이행 시 보험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Z씨는 보증보험 조항 덕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연이자와 일시 청구 조항을 추가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처럼 정하면 연체를 예방하고 신속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반드시 받습니다.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합의 금액에 따라 10만~50만원 수준이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반드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행기한을 명확히 정합니다. "재산분할금 1억원은 이혼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월 3,333만원씩 3회 분할 지급한다", "첫 회 지급일은 2025년 11월 1일, 두 번째는 12월 1일, 세 번째는 2026년 1월 1일"처럼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을 각자 보관하고 사본을 제3자에게 맡깁니다. 합의서 원본을 부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추가로 사본을 변호사나 가족에게 맡겨두면 원본 분실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저장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이혼 재산 채무 분할 핵심
재산이 정말 없으면 합의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당사자는 혼인 중 형성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을 상호 확인하며, 향후 발견되는 재산이나 채무도 각자 귀속하거나 부담한다"처럼 작성하고, 재산과 채무 목록을 첨부합니다.
채무 분담 합의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부부 간 내부 약속일 뿐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보증인을 해지해야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분할받나요? 이혼 시 추정액을 현금으로 즉시 정산하거나, 실제 퇴직 시점에 분할받거나, 연금 형태로 분할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급여의 1/2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되며,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호됩니다. 압류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면 법원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이 없다고 재산분할을 0원으로 합의하면 채무 분담, 전세보증금 반환, 급여 압류, 숨긴 재산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3년 판결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채무는 부부 모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합의서에 채무 분담 조항을 명시하고 보증보험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급여는 1/2까지 압류 가능하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기초생활급여와 실업급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은 이혼 시점 추정액이 재산분할 대상이며 현금 정산, 퇴직 시 분할, 연금 분할 중 선택할 수 있고, 보험 해지환급금은 혼인 중 납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보험사에 조회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쟁을 막으려면 재산 목록 완전 작성, 은닉 재산 제재 조항, 채무 분담 명시, 이행 담보 제공, 지연이자 조항, 공증, 이행기한 명시, 합의서 원본 보관 등 8가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법원 법률정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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