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10분 컷: 양도세 조회부터 타사합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10분 컷: 양도세 조회부터 타사합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10분 컷: 양도세 조회부터 타사합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증권사 무료 대행 신청 기간을 깜빡했습니다. 4월 15일 마감이었는데 5월 3일에야 생각났습니다. 황급히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만 떴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자니 수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겨우 400만 원 벌었는데 세금도 내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니 억울합니다. 컴퓨터는 별로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인터넷뱅킹은 하니까 혼자서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0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쇼핑몰 회원가입보다 쉽습니다. 메뉴얼만 따라 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증권사에서 계산 내역만 받아서 홈택스에 입력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고,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완료됩니다. 세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양도차익'은 그냥 '수익'이고 '필요경비'는 '수수료'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셀프 신고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 자산의 흐름을 복기하고 세무 지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한 번 해보면 다음에는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만 원 아끼면 주식 1주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권사 계산 내역 다운로드부터 홈택스 신고,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행 기간 놓쳤다고 포기? 홈택스 셀프신고가 정답인 이유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는 보통 4월 중순에 마감됩니다. 키움증권은 5월 15일까지 받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끝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세무사에게 유료 의뢰하거나,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수수료는 거래 건수와 증권사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증권사에서 10건 이하라면 10만 원 정도, 여러 증권사를 합산하거나 거래가 많으면 20만 원까지 나갑니다. 양도차익이 1,000만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라면 세금보다 수수료가 더 아깝습니다. 수익 4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대상은 150만 원이고, 세금은 33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10만 원을 더하면 총 43만 원이 나갑니다. 수수료가 세금의 30%나 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무료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비용은 0원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도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해보면 다음 해에는 익숙해져서 10분 만에 끝냅니다. 매년 10만 원씩 아끼면 10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33만 원 세금에 6만 6천 원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셀프 신고가 어려워 보여도 가산세 내는 것보단 낫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는 접속 대기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몰립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월초나 오전 시간대를 공략하는 것이 서버 지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평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느려집니다.


홈택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 때문입니다. 양도차익, 필요경비, 과세표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쉽게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은 수익, 필요경비는 수수료,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할 금액입니다. 이렇게 치환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타사 합산입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동시에 쓴다면 두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신고하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여러 증권사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물 체크: 공동인증서와 증권사 양도세 내역서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딱 세 가지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 휴대폰입니다.


공동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평소에 쓰는 앱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컴퓨터에 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인증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는 신고의 핵심입니다. 이 서류에 매수 금액, 매도 금액, 수수료, 양도차익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홈택스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내역서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뱅킹/업무 → 서류 발급/조회 → 해외주식 양도세 →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회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역이 나옵니다. PDF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앱에서 '전체 메뉴 →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삼성증권은 'mPOP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HTS에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서'에서 발급합니다. KB증권은 '뱅킹/대출 → 부가서비스 → 증명서 →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발급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사 앱 화면을 캡처하거나 개인이 작성한 엑셀은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만 인정됩니다. 문서 하단에 증권사 직인이나 전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회 기간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받으세요. 일부 증권사는 기본 설정이 최근 3개월이므로 기간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간이 틀리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 증권사의 내역서를 모두 받으세요. 키움, 미래에셋, 삼성 등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내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서류들을 한꺼번에 홈택스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내역서를 다운로드했으면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총 매수 금액, 총 매도 금액, 총 수수료,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메모장이나 종이에 옮겨 적어두면 입력할 때 편합니다. 증권사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따라하기만 하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신고를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를 보세요. '신고/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러 세금 종류가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 '확정신고'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세요.


확정신고는 연말 결산 후 다음 해 5월에 하는 신고입니다. 예정신고는 주식을 판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1년 치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 확정신고입니다.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열리면서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정보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양도자산 종류를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서 '국외 주식 또는 국외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옵션이 여러 개 나오는데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양도자산 종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전화번호는 직접 입력하세요. 휴대폰 번호를 쓰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양도자산 명세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증권사 계산 내역서를 보면서 숫자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을 보면 여러 칸이 있는데 차례대로 채우면 됩니다.


양도일자는 주식을 판 날짜를 씁니다. 여러 번 팔았다면 대표 날짜 하나를 쓰거나, 나중에 건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래 하나를 먼저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에 테슬라를 팔았다면 20241115라고 씁니다.


자산 종류는 '주식'을 선택합니다. 주식명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종목명을 씁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국세청은 종목명보다 금액을 중요하게 봅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주식을 샀을 때 금액입니다. 증권사 계산 내역서에 '총 취득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했어도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15000000이라고 씁니다.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은 주식을 팔았을 때 금액입니다. 계산 내역서에 '총 양도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면 20000000이라고 씁니다.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필요경비는 매수 수수료와 매도 수수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계산 내역서에 '필요경비' 또는 '수수료 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면 100000이라고 씁니다.


양도차익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입니다. 2,000만 원 - 1,500만 원 - 10만 원 = 490만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입력이 끝나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 증권사를 합산하려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입력칸이 나타나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거래 내역을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키움증권 490만 원, 미래에셋증권 -100만 원을 각각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산해서 순이익 390만 원을 계산합니다.


손실이 난 거래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 칸에 마이너스 금액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손익통산이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 거래를 빼고 신고하면 과다 납부가 됩니다.


모든 거래를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기본공제' 칸이 있는데, 해외주식은 장기보유공제가 없으므로 기본공제 칸에 2500000이라고 씁니다.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39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세율 칸에 2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비어 있으면 직접 22라고 씁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140만 원의 22%는 30만 8천 원입니다. 이게 국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므로 총 납부 세액은 약 33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는 국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금액이 틀렸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이전'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첨부서류' 칸이 있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증권사 계산 내역서를 업로드하세요. 키움증권 내역서, 미래에셋증권 내역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PDF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파일 크기는 10MB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으면 '전자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접수번호가 표시되는데 이걸 캡처하거나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조회할 때 필요합니다.


신고는 끝났지만 아직 납부가 남았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 납부'를 선택하면 방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미납 세액으로 나타납니다.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받아서 은행 앱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영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마지막 관문: 지방소득세 위택스 납부 잊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국세를 납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입니다. 국세가 30만 8천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만 8백 원입니다. 합치면 총 33만 8천8백 원을 내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와는 별개의 사이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했다고 위택스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같은 방식입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여러 세목이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지방소득세 종류가 세 가지 나옵니다.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해외주식은 '양도소득분'입니다. 양도소득분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이므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했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비슷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계좌번호가 발급됩니다. 은행 앱에서 이 계좌로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6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와 같은 날짜입니다. 국세는 냈는데 지방소득세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누락되는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으면 진짜 끝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 확인증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나중에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신고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있으면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신고해두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손실 100만 원, 내년 수익 300만 원이라면 내년에 순이익 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 신고는 선택이지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와 중복되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 250만 원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남편도 250만 원, 아내도 250만 원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신고하면 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권사 계산 내역서에 이미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일 환율과 매도일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환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분할 납부 신청'을 선택하면 1차와 2차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수정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거래 내역을 빼먹었다면 수정 신고를 하세요. 기한 안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도 부모가 신고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세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자녀 주민번호로 로그인하되, 부모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동일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얼을 따라 하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산 내역서를 받아서 홈택스에 입력하고, 국세 납부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10만 원 아끼고, 세무 지식도 쌓고,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 내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5월 안에 신고를 끝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국세청 공식 블로그 신고 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규정 금융감독원 파인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