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기술주가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0% 넘게 올랐고, 테슬라도 한때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증권 앱을 켜서 수익률 확인하던 김 대리는 처음으로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겼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회사 선배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양도세 신고 준비했어? 안 하면 가산세 20% 물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신고를 늦으면 거기에 20%를 더 낸다고요?
5월은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수백만 원 세금에 수십만 원이 더 얹혀지는 겁니다. 다행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버튼만 누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 A증권사와 B증권사를 동시에 쓰는 투자자라면 타사 합산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지금 챙겨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은 약 24.2%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750만 원의 22%는 165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5만 원을 더하면 총 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익의 18%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깝지만 법이니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신고 기한입니다.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20%입니다. 180만 원 세금이라면 36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총 216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납부는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도 가산세가 나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납부를 늦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습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0.022%씩 이자가 쌓입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180만 원을 1년 늦게 내면 14만 4천 원이 추가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합치면 5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내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5월 안에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과 서류 작성을 대신해줍니다. 키움증권은 5월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은 4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4월 중순에 마감하므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마감일 3일 전부터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서버 지연이나 서류 업로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소 1주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증권사는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보고합니다. 매도 내역, 환전 내역, 배당금 수령 내역까지 다 넘어갑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주요 증권사 무료 대행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비교
증권사마다 무료 대행 서비스의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내가 쓰는 증권사의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 증권사 | 신청 기간 | 자격 요건 | 타사합산 지원 | 특이사항 |
|---|---|---|---|---|
| 키움증권 | 3월 24일 ~ 5월 15일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또는 히어로멤버십 고객 | 지원 | 5월까지 신청 가능, 가장 긴 기간 |
| 미래에셋증권 | 3월 20일 ~ 4월 13일 | 양도차익 발생 고객 | 지원 | 4월 중순 마감, 빠른 신청 필요 |
| 삼성증권 | 3월 중순 ~ 4월 중순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 지원 | 구체적 일정은 공지 확인 |
| NH투자증권 | 3월 ~ 4월 | 양도차익 발생 고객 | 지원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확인 |
| 토스증권 | 미제공 | - | - | 셀프 신고 필요 |
키움증권은 가장 긴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5일까지이므로 다른 증권사 마감일을 놓쳤어도 키움 계좌가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넓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도 히어로멤버십에 한 번이라도 선정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히어로멤버십은 월 거래량이나 보유 자산 기준으로 선정되는 VIP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4월 13일에 마감합니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 고객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난해 미래에셋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됩니다.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250만 원 이하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비슷한 일정입니다. 대부분 4월 중순에 마감하므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고객센터나 공지사항 메뉴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안내가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토스에서만 거래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유료로 의뢰해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대행 서비스 신청은 간단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메뉴를 찾으세요. 키움증권은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 양도세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앱에서 '전체 메뉴 > 세금 > 양도세 신고 대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만 하면 됩니다. 동의서에 체크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해당 증권사에서만 거래했다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가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해서 세무법인에 넘겨줍니다.
신청 후 4~6주 정도 지나면 세무법인에서 계산 결과를 알려줍니다. 납부 세액과 납부 방법이 안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타사 합산 신고 완벽 공략법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동시에 쓰는 투자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각 증권사는 자기 회사 거래 내역만 집계합니다. A증권사는 A 계좌의 손익만 보고, B증권사는 B 계좌의 손익만 봅니다. 하지만 세법은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에서 500만 원 수익, 미래에셋증권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순이익은 3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50만 원이고, 세금은 11만 원입니다. 하지만 키움증권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움은 500만 원 수익만 보고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은 250만 원이 되고, 세금은 55만 원이 나옵니다. 44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반대로 키움증권 수익 500만 원, 미래에셋증권 수익 200만 원이라면 총 700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은 450만 원이고 세금은 9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 증권사가 따로 신고하면 키움이 55만 원, 미래에셋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두 번 적용하는 셈이 되어 총 44만 원만 내게 됩니다. 언뜻 이득인 것 같지만 이건 과소 신고입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발견하면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타사 합산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주력 증권사 한 곳을 정합니다. 키움증권에서 주로 거래했다면 키움을 주력으로 잡습니다. 키움증권 대행 신청 화면에서 '타사 합산 신청'을 선택합니다.
둘째,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서류 발급 >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PDF나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매수 내역, 매도 내역, 환율, 양도차익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셋째, 키움증권 타사 합산 신청 화면에서 미래에셋 계산 내역서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은 PDF를 올리면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 증권사의 내역서를 모두 첨부합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을 완료하면 세무법인이 모든 내역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키움 500만 원 + 미래에셋 -2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도 한 번만 적용되어 과세 대상 50만 원, 세금 11만 원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타사 내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공식 발급 서류'를 써야 합니다. 증권사 앱 화면 캡처나 개인이 작성한 엑셀은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만 인정됩니다. 문서 하단에 증권사 직인이나 전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발급 서류의 기간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요청하세요. 일부 증권사는 기본 설정이 최근 3개월이므로 기간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간이 틀리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타사 합산은 주력 증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하세요. 키움에서 합산 신청했으면 미래에셋에서는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다 신청하면 이중 신고가 되어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만약 주력 증권사의 신청 마감일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각 증권사의 계산 내역서를 보면서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 용어도 많이 나와서 초보자에게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사에게 유료 의뢰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무료 대행 신청을 놓쳤다면?
증권사 대행 신청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키움, 미래에셋, 삼성 등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내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이 서류를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입력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세금 신고'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확정신고'를 누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연말 결산 후 다음 해 5월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 확정신고입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자산 종류를 선택하는 칸에서 '해외주식'을 선택합니다. 양도일자는 주식을 판 날짜를 씁니다. 여러 번 팔았다면 대표 날짜 하나를 쓰거나, 건별로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주식을 샀을 때 금액이고, 양도가액은 팔았을 때 금액입니다. 달러로 거래했어도 원화로 환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증권사 계산 내역서에 원화 환산 금액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필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계산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합산하려면 각 거래를 따로 입력한 뒤 합산 버튼을 누릅니다. 키움 500만 원, 미래에셋 -200만 원을 각각 입력하고 합산하면 순이익 300만 원이 나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과세 표준에 22% 세율이 적용되어 국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 세액입니다. 최종 확인 후 전자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하고 '국세 납부'로 들어갑니다. 방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미납 세액으로 나타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 데스크에서 도와줍니다. 증권사 계산 내역서를 들고 가면 직원이 입력을 도와주거나,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유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신고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여러 증권사를 합산해야 하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으니 바쁜 직장인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손실 난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A증권사에서 수익이 났고 B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다면, B의 손실을 합산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 계좌를 빼고 신고하면 과다 납부가 되고, 나중에 환급받으려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간 순이익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더라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 키움 300만 원, 미래에셋 200만 원 수익이라면 총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각 증권사별로 250만 원씩 두 번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도 부모가 대행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증권 계좌의 양도소득세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대행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도 자녀 주민번호로 로그인하되, 부모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이미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오직 주식을 사고팔아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만 적용됩니다.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가가 횡보했어도 환율이 올라서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수익이 줄어들면 양도차익도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외주식을 아직 안 팔고 보유 중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평가이익이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팔았을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1차와 2차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5월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은 4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타사 합산을 꼭 챙기세요. 과소 신고로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2일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수백만 원 세금에 수십만 원이 더해집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5월 안에 신고를 끝내세요. 홈택스 셀프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겁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국세청 공식 블로그 양도세 정보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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